기업설립관련
비자업무관련
경제뉴스
嘉兴개발구투자GUIDE
거류증관련
기업변경관련
신법규관련
 
homeSEOYOUNGnews嘉兴개발구투자GUIDE투자환경
 
투자환경-우혜정책

喜兴经济开发区:투자환경-우혜정책



1. 개발구내에 입주한 기업은 연해개방지역의 우혜정책을 누릴수 있으며 생산성 외국투자기업이 경영기한이 10년이상인 경우 이익이 있은후(적자 미봉후) 첫해와 두번째해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세번째해부터 다섯째해는 50%의 소득세를 납부한다.

2. 성 정부 인증을 받은 외국투자 하이테크기업은 경영기한이 10년이상일 경우 이익이 있은 후(적자 미봉후) 첫번째해와 두번째해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, 세번째해부터 여덟번째해까지는 50% 징수한다

3. 외상투자 기업은 납세후 이익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증가하거나 자본으로  투자하여 기타 외상투자기업을 창립할 시 경영기한 이 5년이상인 경우, 투자자가 신청하고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재투자부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40%를 반환하는 외, 또 소득세중 개발구지방세 부분은 개발구재정에서 30% 반환한다. 상기의 재투자를 수출형기업 혹은 선진기술기업에 투입하여 경영기한이 5년이상인 경우,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재투자부분에 이미 납부한 세금중 개발구지방세 부분은 전부 반환한다.

Oregenal:      Time:2007-11-13 11:09:53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Add:上海莲花路2080弄50号E座2楼C座  Tel:86-21-5422-3476/5422-3477  Fax:86-21-5422-1470  E-mail:info@seoyoung-sh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