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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소득세 관련 법규 |
| 2007년12월29일 제 10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제31차 회의에서《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〉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》을 통과하였습니다. 개인소득세 공제 가능 금액을 1,600원에서 2,000으로 높였습니다. 동시에 2008년3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1) 개인 소득세 공제기준: 1600원 ⇒ 2,000
2) 개인소득세 추가 공제금액: 1,600+3200=4,800 ⇒2,000+2,800=4,800
추가 공제금액 적용범위:
① 중국경내의 외상독자기업과 외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국적인이 취득한 급여
② 중국경내의 기업, 사업단위,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에서 근부하는 외국인 전문가가 취득한 급여
③ 중국경내에 거소가 있지만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고용을 받은 개인의 급여
④ 재정부에서 확정한 기타 인원
( 화교, 홍콩, 마카오, 대만동포 들도 상시 추가공제금액 표준에 따라 실시함)
| | | time:2008-3-5 15:10:47 |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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